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① 무신고가산세
구 분 |
가산세액 | |
일반무신고가산세 |
일반적인경우 |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법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 |
부당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가산세액 |
(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산출세액*40% |
복식부기의무자.법인 |
산출세액의 40%와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0.14%를 곱한 금액중 큰 금액 |
※ 부당한방법: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는 것
② 과소신고가산세
구 분 |
가산세액 |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과세표준상당액/과세표준)*10% |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산출세액*40%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과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0.14% 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③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구 분 |
가산세액 |
일반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환급신고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 10% |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당한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40% |
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구 분 |
가산세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일반적납부불성실가산세액 |
미납세액 또는 미달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 * 3/10,000 |
인지세의납부불성실가산세액 |
미납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300% | |
초과환급가산세 |
초과환급가산세액 |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일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3/10,000 |
■ 가산세 부과 금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①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②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시(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납부시(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
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③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
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
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 가산세 한도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단,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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