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① 정당하게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②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
③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으로 불완전한 신
고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면 과
소신고,초과환급신고,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음(단, 경정이 있을 것을미리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시: 2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시: 10%
▶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는 수정신고 가능하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①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
다음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다음의 후발적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경정 등 청구의 효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
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