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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조세총론

절세를 부르는 사업습관

by 오늘도최선을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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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부르는 사업습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습관을 잘 들이면 얼마든지 절세를 생활화 할 수 있다.

절세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다.

사업자는 비용을 증명해주는 영수증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부분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단,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

사업자에게 가산세만큼 아까운 비용은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노력이 필수다.

무신고나 부당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40%라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번거롭더라도 장부기장을 제대로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출을 더 많이 했더라도 비용을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없어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사업을 하는 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장부기장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조세불복제도’에는 과세 전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가 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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