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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기타세법

농지와 이행강제금

by 오늘도최선을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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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농지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해야 하는데,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치 않는 경우 농지 처분할때까지 매년 농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처분명령

유예

①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② 농어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위탁

 

* 주의할 점

임대위탁을 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2월 내에 임차의사를 나타내는 임차인(농민)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처분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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