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와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
농지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해야 하는데,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치 않는 경우 농지 처분할때까지 매년 농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
농지처분명령 유예 |
①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② 농어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위탁
* 주의할 점 임대위탁을 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2월 내에 임차의사를 나타내는 임차인(농민)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처분할 수 밖에 없다 |
728x90
반응형
'세무업무 > 기타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양도세 필요경비 (0) | 2015.02.16 |
---|---|
[양도소득세] 주소만 같고 따로 사는 부모 입증방법 (0) | 2015.01.30 |
과세되는 전자문서 (0) | 2014.07.16 |
수입인지는 계약서의 어느 부분에 붙이며 소인방법은? (0) | 2014.07.15 |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 (0) | 2014.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