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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기타세법

[양도소득세] 주소만 같고 따로 사는 부모 입증방법

by 오늘도최선을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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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건강보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따로 살고계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본인 자택으로 옮겨 놓았다. 그런데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해진 A씨는 이사하려고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현재 자택때문에 자칫하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각각 하나씩 갖고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지만,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 집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택을 팔지만 않으면 이런 경우도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임을 입증해야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게 된다.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실제 거주 사실 입증자료 

실제거주사실 입증자료는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입주자관리카드, 신자증명원, 노인정 회원대장,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내역서, 자녀취학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생필품구입영수증, 우유대금영수증, 신문대금영수증, 사회활동기록, 수령우편물, 통.반장 확인서, 케이블설치 및 사용요금 명세서, 가스설치대금영수증,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거주자우선주차장사용영수증 등 거주자의 주거지역, 주거형태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 분리해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 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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