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금 부가세 돌려받기
■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의 분양가액에는 건물부분 분양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실제로 임대를 할 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20일 이내에 받은 것만 세법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각각 대금을 치룰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전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전체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란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대신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임대수입이 연간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을 신축할 때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상가를 분양 받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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