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소득)월액변경 신고
보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실제 보수에 맞게 4대보험이 부과 될 수 있도록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주어야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최초 입사 시 신고한 소득월액과 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월액이 변경되더라도 의무 신고사항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조건은
①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미동의시는 변경대상이 아니며 동의시는 ‘근로자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② 기준소득월액 변경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20%)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연도 중 수시)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하여 보험료연말(퇴직) 정산 시 추가 또는 반환하여야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가능한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
▶ 신고시기: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서류: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 의무사항은 아니다.
▶ 보수인상,보수인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 착오정정: 정정 월부터 소급하여 적용
건강보험 EDI를 통한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변경 신고 방법
1. 건강보험 EDI 로그인 및 전체서식 클릭
2.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클릭
3. 신청구분, 근로자 인적사항, 변경보수월액 등 입력
▶ 신청구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해당 사항 선택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 변경소득월액 입력
-국민연금: 현재소득월액과 변경소득월액 기재
4. 대상자 등록 클릭
5. 임시저장 후 신고(전송) 클릭
6. 신고서 조회: 보낸문서 결과보기 클릭
7. 신고문서 목록 및 처리결과에서 신고문서 클릭
8. 신고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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