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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은 한정된 정부 예산 범위내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서의 접수 요건을 신설
◆ 시행일시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요 개정 전후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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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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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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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직유관단체 제외 (3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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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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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20% 이하면 지원
(4조3호) |
모든 사업주가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30% 이하면 지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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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5조2항) |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
신청
절차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12조 제1항) |
ㅇ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초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해야 함
ㅇ2회차 신청부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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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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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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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제외: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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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 |
①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소정근로시간):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 ④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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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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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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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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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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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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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라 제출
▶ 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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