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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2022.7.1 개정 고령자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by 오늘도최선을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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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은 한정된 정부 예산 범위내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서의 접수 요건을 신설

 

◆ 시행일시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요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 행
개 정
지원
대상

공직유관단체 제외 (3조2항1호)
공직유관단체는 지원
1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20% 이하면 지원
(4조3호)
모든 사업주가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30% 이하면 지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5조2항)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신청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12조 제1항)
ㅇ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초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해야 함


2회차 신청부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사업 목적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기업
◆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제외: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지원대상
근로자
①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소정근로시간):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
④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 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지원 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 절차
▶ 최초 신청: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라 제출
▶ 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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