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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제도란?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퇴직할 때 이를 원금과 이자로 받아 가는 제도이다.
가입대상공사
▢ 당연 가입대상공사
1)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해당 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공사
2) 당연 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유 형
|
구 분
|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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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민자유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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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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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실)
이상 |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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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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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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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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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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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제도가입 공사업의 적용을 받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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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 공사예정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운임을 포함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공사예정금액의 판단시점
-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시점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시점
▢ 임의가입대상공사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도 퇴직공제에 임의 가입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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