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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퇴직공제 제도, 가입대상공사

by 오늘도최선을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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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제도란?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퇴직할 때 이를 원금과 이자로 받아 가는 제도이다.

 

가입대상공사

 당연 가입대상공사

1)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해당 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공사

2) 당연 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유 형
구 분
범 위
공공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자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민간공사
이외 제도가입 공사업의 적용을 받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운임을 포함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공사예정금액의 판단시점

-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시점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시점

 

▢ 임의가입대상공사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도 퇴직공제에 임의 가입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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