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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정산, 과태료
▢ 원가반영
- 퇴직공제 가입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정산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공제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과태료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미반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
▢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국적,연령,소속 및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
▢ 적용제외 근로자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③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 건설일용근로자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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