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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국민주택 건설용역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면세 여부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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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면세 여부

 

 

【질의】
당사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국민주택 건설 임대아파트 사업자임. 당해 사업에는 상가 부분이 없으며 주택부분만 건설함.
만일 당해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할 경우 엘리베이터 제작에서 설치까지의 용역을 공급받을 시에 부가가치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예)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10,000,000원, 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하였을 경우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령 방법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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