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 공급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이 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별장·콘도미니엄·주말농장주택 등 임시 주거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에 부가해 공급되는 집단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분양가에 포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옹벽, 조경시설, 주차장 안 도로,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또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유아원, 탁아소, 도서실, 사회복지관 등이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물건가격 이외에 10%를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며, 소비자는 항상 물건값 이외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물건 가격이 10%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이러한 면세를 통해 주택값을 인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
건설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보유 면허에 맞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만 면세된다. 예를 들어 창호 전문 공사면허 사업자가 주택에 신발장, 가구 등을 제작하면 창호공사가 아니라 목공사이므로 세금이 매겨진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나 용역도 면세다. 따라서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로 공급하는 새시(문틀) 공사, 국민주택단지 밖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부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서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면세다. 또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증·개축) 건설용역과 설계용역도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면세이나, 리모델링 후에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리모델링하기 전 주택규모 100분의 130을 넘을 때만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자재를 공급하는 업자는 무조건 과세다.
건설용역이란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할 때만 면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등은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 주택 완공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
주택법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 용역은 면세받는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에 대한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은 세법에 열거하고 있는데, 세법에 없는 것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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