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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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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 중인 공동주택(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공받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업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청소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2008. 12. 2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면세용역에 ‘청소용역’을 추가하였는바 그 개정취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비(관리비) 부담의 완화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그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대상물건이 공동주택이어야 하는바 건설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의 자산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건설중인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아닌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재소비46015-267, 2002. 10. 19.)

 

따라서 신청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청소업자로부터 준공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청소용역이 청소를 하는 대상물건이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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