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층별 또는 호별로 각각의 출입문과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다세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일명 다세대 주택)은 그 각각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1세대분 주택에 대하여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46014-715, 2000.6.14)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일명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봅니다(영155 ⑮)
≫ 따라서 다가구 주택 전체를 일괄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다가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4 ①)
≫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등기를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규칙72 ② 본문 후단)
≫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볼 경우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크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영156 ③)
다가구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영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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