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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의 기계,비품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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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의 기계,비품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조특법 제106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만약 기계나 비품이 국민주택건설현장에서 구입되어 국민주택건설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동 기계나 비품은 면세사업에만 전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실지귀속이 면세로 구분됨),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국민주택건설에 전용하던 기계나 비품을 구입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초과건설용역에 전용한다 해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면세나 과세로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의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또한,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이나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구입한 과세기간 이후에 면세사업 비율의 증감이 발생하면 이러한 증감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액을 추가납부하거나 추가매입세액공제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따라서, 만약 기계나 비품이 단일 과세기간 동안 국민주택규모건설(면세)과 국민주택규모초과건설(과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일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과세기간별 면세사업비율의 증감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이 재계산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계산되거나 추가공제액이 환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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