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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업등록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by 오늘도최선을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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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

      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

      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

      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

      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

      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

      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

      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0일

   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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