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 |
부동산 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①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②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 |||||
등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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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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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연간 5천㎡)이상 |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3천㎡(연간 1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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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예 외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등 ②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단, 주택건설사업 또 는 대 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예외 인정) ③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규모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을 영위하는 경 우 ④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
등록요건 |
① 자본금: 법인-3억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이상 ② 기술능력: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2인이상(사전교육 이수 자) ③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전에 반드시 사전교육(교육시간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함 | |||||
부동산 개 발 전문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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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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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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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금융 |
▪ 공인회계사(3년이상 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 은행 10년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심사업무 종사자(3년이 상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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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실무 |
▪ 감정평가사(3년이상 경력) ▪ 공인중개사,법무사,세무사(개발업무 3년이상 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3년 (부동산 관련 분 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자 ▪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 건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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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
시.도지사 | |||||
등 록 구비서류 |
①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서 ② 자본금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③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변호사등록증 사본등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자격증사본 - 건설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등 - 학위증명서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나. 해당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 증명 서류 라.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 |||||
등록 결격사유 |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된 자 가 법 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⑥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를 포함 | |||||
등록비용 |
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5만원(각 시·도 수입증지) ②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 5천원(각 시·도 수입증지) | |||||
기타사항 |
■ 임야등의 토지를 매입 후 형질변경없이 다시파는 경우 부동산개발 해당 여부 임야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단순 히 토 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음
■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하나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 나 건축 물을 건축∙대수선 등을 하여 판매∙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가 소유 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님
■ 자기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 산개 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 칙적으 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함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보며 토지소 유자는 부동 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함 ①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는 해 당 부동산의 판매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저당권등의 권리자로 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없이 사업가 능 ③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수익의 분배,사업비의 부 담,사업기간 그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함
■ 공동사업주체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 해당 부동산개발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체결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및 구체적인 공급계약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경우 이 미 확보한 자본금,사무실 및 인력등의 중복 인정 여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는 부동산개발업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 이 없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법인이 이미 확보한 자본금,전문인력,사무 실만 으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등록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본금,인력등을 확보할 필요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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