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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업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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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

 

 

부동산

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①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②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

 

 

2천㎡(연간 5천㎡)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이상

 

 

 

 

 

 

등록의

예   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단, 주택건설사업 또

    는 대 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예외 인정)

③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규모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을 영위하는 경

    우

④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요건

① 자본금: 법인-3억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이상

② 기술능력: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2인이상(사전교육 이수 자)

③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전에 반드시 사전교육(교육시간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함

부동산

개   발

전문인력의 범위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부동산개발금융

▪ 공인회계사(3년이상 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 은행 10년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심사업무

  종사자(3년이 상 경력)

 

 

부동산개발실무

▪ 감정평가사(3년이상 경력)

▪ 공인중개사,법무사,세무사(개발업무 3년이상 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3년 

 (부동산 관련 분 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자

▪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 건축사 등

 

 

 

 

 

등록관청

시.도지사

등     록

구비서류

①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서

② 자본금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③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변호사등록증 사본등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자격증사본

    - 건설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등

    - 학위증명서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나. 해당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 증명 서류

  라.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등록

결격사유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된 자

    가 법 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⑥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를 포함

등록비용

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5만원(각 시·도 수입증지)

②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 5천원(각 시·도 수입증지)

기타사항

■ 임야등의 토지를 매입 후 형질변경없이 다시파는 경우 부동산개발 해당 여부

    임야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단순

    히 토 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음

 

■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하나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

    나 건축 물을 건축∙대수선 등을 하여 판매∙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가 소유

    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님

 

■ 자기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

   산개 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

   칙적으 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함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보며 토지소

   유자는 부동 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함

   ①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는 해 당 부동산의 판매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저당권등의 권리자로

       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없이 사업가

       능

   ③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수익의 분배,사업비의

       부 담,사업기간 그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함

 

■ 공동사업주체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

    해당 부동산개발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체결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및 구체적인 공급계약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경우 이 미 확보한 자본금,사무실 및 인력등의 중복 인정 여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는 부동산개발업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 이 없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법인이 이미 확보한 자본금,전문인력,사무

   실만 으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등록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본금,인력등을 확보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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