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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업등록

부동산개발업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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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개 발 업

 

■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목적으로(분양, 임대, 이용권 등) 토지형질 변경 또는 비주거용 건축

   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을 등록해야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 

2천㎡(연간 5천㎡)이상 

2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이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1) 자본금: 3억원

   2)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2인이상

   3) 사무실 확보: 전용면적 33㎡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부동산개발 

금       융

▪ 공인회계사(3년 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건교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 은행 10년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부동산개발

실       무

▪ 감정평가사(3년 경력)

▪ 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 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 건축사 등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

   성사업을 하는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않아도

   됨(법제4조제1항)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외의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상가,오피스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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