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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제(법 제13조) ■ 목 적 산업재해방지와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조직 ■ 조직표 작성 현장소장은 현자특성에 맞도록 조직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작업반까 지 고려하여 지휘체제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일사분란한 활동이 이루어지.. 2012. 8.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임방법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 2012. 8. 25.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 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 2012. 8. 2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 201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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