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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관 련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20조~124조 대 상 공 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2012. 8. 28.
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 련 법 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칙 제21조 신 고 대 상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신 고 시 점 공사 시행 전(공사 착공 전) 대 상 공 사 ① 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2012. 8. 28.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신고 사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2012. 8. 27.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 [별표 2] <개정 2010.11.18>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 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201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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