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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건설공사와 지체상금 지체상금이란? ■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하며, 귀책사유가 도급인에게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가 불이행될 경우,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급인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분쟁을 미리 예방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 입증.. 2023. 1. 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사례] 2021.7.5 계약 공사금액이 70억원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가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로 공사금액 50~12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023. 1. 20.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시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대신하여 작성 신고하는 것이 근로내용확인신고이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 2023. 1. 20.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 및 차이점 건축신고 건축신고란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신고 대상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로 1년간 연장 ◆ 건축의 경우 ①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단,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제외):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②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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