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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①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③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④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 2023. 1. 20.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인터넷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민원검색 2) 신청 클릭 3) 회원,비회원 로그인 → 본사정보 입력 4) 현장개요정보 입력 5) 안전관리자 입력 → 파일첨부 6) 등록인 정보 입력 → 등록 클릭 7) 처리내역 → 프린트 8) 접수 → 접수증 출력 9) 처리담당자 지정(처리부서) → 처리 → 완료 → 조회(민원인) 2023. 1. 20.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제출서류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2조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 2023. 1. 20.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신고 현장가입 및 폐기물신고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 방법 올바로 시스템 이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용대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5톤 이상 현장가입 방법 폐기물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 계약을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올바로시스템에 본사 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현장가입을 하여야 한다. 1) 올바로시스템 본사 아이디로 로그인 2) Allbaro업무시작 버튼 클릭 . 3) 기초정보관리 -> 그룹현장관리 클릭 4) 오른쪽 상단 현장추가 버튼 클릭 5) 그룹업체 현장 추가 및 확인 입력 생년월일(대표자), 공사명(회사명을 공사명으로 변경), 배출현장(주소), 필증정보 입력, 업종검색입력,..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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