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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퇴직공제 성립신고,변경신고,준공신고 퇴직공제 업무처리 절차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2) EDI 사용 신청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4) 공제부금 납부 5) 준공신고서 제출 원수급인 성립신고(공제가입) ▢ 성립신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에 공제회로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 해야함) * 성립신고 방법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접속 후 성립신고 *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 공사원가계산서) ▢ 과태료 당연가입공사 성립미신고시 .. 2023. 2. 6.
퇴직공제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 및 적용대상 근로자 가입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정산, 과태료 ▢ 원가반영 - 퇴직공제 가입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정산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공제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과태료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미반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 ▢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국적,연령,소속 및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 ▢ 적용제외 근로.. 2023. 2.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란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책임 기간을 정하는 일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 2023. 2. 3.
퇴직공제 제도, 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 제도란?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퇴직할 때 이를 원금과 이자로 받아 가는 제도이다. 가입대상공사 ▢ 당연 가입대상공사 1)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해당 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공사 2) 당연 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유 형 구 분 범 위 공공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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