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회계처리
보증금의 회계처리 ■ 개요 보증금은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나 1년 내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단, 회사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게 되며 해지한다 해도 다른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기간 및 임대차기간이 1년일지라도 고정자산 중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증금은 원본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이자수익에 대신하여 효익을 얻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 회계처리 보증금 10,000,000원과 월1,210,000원(VAT포함)에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1. 보증금의 지급시 (차) 보증금 10,000,000 (대) 현금 10,000,000 2. 월세 지급 시 (차) 지급임차료 1,100,00..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