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선수금,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이나 선급금 지급 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0-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하는 때 등)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
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이후 30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일정요
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
4.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판매
5.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6.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
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7.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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