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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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제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
조기환급 대상 |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이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
조기환급 신고방법 | ○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 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 시에 신고 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 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
환급세액의 계산 | ○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 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4월에 원재료를 대량 매입하여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계장치 매입금액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
환급 | ○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한다. ○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1,2월분 거래분에 대하여 3월 25일 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를 하고 환급 받는 경우에 비해 4개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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