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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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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7호)
■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 또는 7.1를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 등록신청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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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업자등록을 7월 20일에 신천한 경우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입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 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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