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업무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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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함 | ||||
사업자 등록 폐 업 신 고 |
❶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 ❷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 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별도의 폐업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❸ 홈택스가입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가능 □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 해야 함 | ||||
미 신 고 시 불 이 익 |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 추징당하게 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 남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허세가 계속 부과됨 □ 4대보험 계속 부과됨 | ||||
폐업후 업무 |
□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
부가가치세 신 고 |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2010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인 경우 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25일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 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신고를 해야 함(무실적도 반드시 신고해 야 함) | ||||
부가가치세 폐 업 확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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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업 시 기 |
신고 납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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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상반기) 중 폐업시 |
1.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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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하반기) 중 폐업시 |
7.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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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차량,기계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 여 신고 □ 사업의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 |||||
기 타 |
□ 폐업법인의 폐업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 액에서 공제 할 수 있음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만 하였다면 법인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폐업후 재개업한 경우 재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폐업전 법인의 결손금이 공제대상 결손금 이라면 결손금 공제가 가능 법인이 세법규정에 따라 폐업을 하더라도 해산등기는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 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 ||||
법인세 신고 |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계속 사업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과 같다 * 신고시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원천세 신고 |
□ 원천징수 신고(반기신고자 포함):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 반기별납부자가 5월 폐업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예 귀속월: 1월, 징수월: 5월, 제출월: 6월 □ 지급명세서 제출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홈텍스제출시: 휴.폐업에의한 수시제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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