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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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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등 록

 

 

신 청 절 차

사업장마다 신청(‘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 신청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단, 사업개시전 신청도 가능)

○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 1인을 대표

    자로 하 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

▶ 구분기준: 공급대가에 따라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예외] 간이과세 적용 배제

-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신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자,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개인택시,용달,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

  일전 까지 등록

제 출 서 류

및 교 부

 

 

 

 

 

개 인

1.사업자등록 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단, 전대차계약시는 ‘전대

   차계 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해당사업자-허가전 등록시

   는 허 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5.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영리법인

(본 점)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시

4.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5.사업허가.등록.신고 필증 사본: 해당법인

- 허가전등록시: 허가(등록)신청서등 사본 또는 사업계

   획서

6.현물출자 명세서: 현물출자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재교부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 사버몰명칭 또는 인터넷도

   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당일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또는 새로이 상가

  건물을 임차시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이전후 세무서에 제출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적용사업장

  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3일내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휴.폐업 신고

○ 제출서류: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

    개시전 등록한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

    단,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로 봄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인 경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

    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홈텍스 가입자: 온라인으로 휴.폐업신고 및 휴업중 재개업 신고 가능

 

▣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 형 별

휴.폐업일

 

 

휴업

일반적인경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의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 휴업기간인정

 

 

휴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유 의 사 항

▶ 사업자미등록 사업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관련 매입세액 공

    제 불가

    미등록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 사업자등록 타인명의로 등록시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세금을 못낼 경우 명의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봄

 

민원처리위임장.hwp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hwp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hwp

 

주주등의명세.hwp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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