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자 등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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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절 차 |
○ 사업장마다 신청(‘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 신청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단, 사업개시전 신청도 가능) ○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 1인을 대표 자로 하 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 ▶ 구분기준: 공급대가에 따라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예외] 간이과세 적용 배제 -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신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자,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개인택시,용달,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 일전 까지 등록 | ||||
제 출 서 류 및 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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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1.사업자등록 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단, 전대차계약시는 ‘전대 차계 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해당사업자-허가전 등록시 는 허 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5.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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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본 점)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시 4.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5.사업허가.등록.신고 필증 사본: 해당법인 - 허가전등록시: 허가(등록)신청서등 사본 또는 사업계 획서 6.현물출자 명세서: 현물출자 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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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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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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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
재교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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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 사버몰명칭 또는 인터넷도 메인이름 변경시 |
신청일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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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또는 새로이 상가 건물을 임차시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이전후 세무서에 제출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적용사업장 을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3일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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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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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신고 |
○ 제출서류: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 개시전 등록한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 단,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로 봄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인 경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 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홈텍스 가입자: 온라인으로 휴.폐업신고 및 휴업중 재개업 신고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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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일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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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 형 별 |
휴.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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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일반적인경우 |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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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사업의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 휴업기간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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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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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일반적인 경우 |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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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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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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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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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사업자미등록 사업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관련 매입세액 공 제 불가 미등록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 사업자등록 타인명의로 등록시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세금을 못낼 경우 명의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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