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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이행권고결정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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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권 고 결 정

 

 

정 의

■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

   정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효 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

❶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

    니다. 다만,그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

❷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

    권고결 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

    정하여야 한다

❸ 원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補

    正)명령을 받은 경 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법(공시송달)에 의

   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疎明)하여 변론기일 지정신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❹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❺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해당하

    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는다

 

피고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함

·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

  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 이의신청의 각하(却下)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補正)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 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추후보완(追後補完)

 

❶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내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 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❷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❸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❹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

    (準用)함

    ·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

    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 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수 있다

  ·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가 생기 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 위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위

    의 재판 을 한다

 

 

이행권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등

 

▶ 원고의 강제집행

 

❶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소

    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에 의하여 한

    다.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❷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

    유를 원본(原本)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 피고의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

 

❶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 집행법」 제44조 제2항[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

    의 경우에는 판결 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

    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❷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

    권고결 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

    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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