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업 산재/고용보험 신고 방법 | |
|
|
개 요 |
■ 건설업: 일괄가입 사업장임 ■ 보험계약자: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원칙 |
가입신고 |
■ 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이사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신고시기: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공사현장 관할지사에 신고 ■ 신고방법 www.total.welco.or.kr →로그인→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총공사금액: VAT별도 금액 기재 |
변경신고 |
■ 신고사유 -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시(소재지 변경전 관할 지사에 신고) - 사업의 종류 변경시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변경시 - 사업의 기간(공사기간) 변경시 ■ 신고시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고 |
소멸신고 |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고용보험만 해당 - 소멸일: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공사완료시)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제출기한: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소멸후 공사 기간 연장시 |
■ 변경계약서 작성: 공기연장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작성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송부: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및 변경계약서 |
728x90
반응형
'총무인사업무 > 4대보험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 적용 (0) | 2012.01.09 |
---|---|
건설일용근로자 4대사회보험 적용 (0) | 2012.01.09 |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요령 (0) | 2012.01.09 |
일용직 근로내역신고 (0) | 2012.01.09 |
실업급여 (0) | 2012.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