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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건설업 산재 및 고용보험 신고 방법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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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고용보험 신고 방법

 

 

개 요

■ 건설업: 일괄가입 사업장임

■ 보험계약자: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원칙

가입신고

■ 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이사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신고시기: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공사현장 관할지사에 신고

■ 신고방법

www.total.welco.or.kr →로그인→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총공사금액: VAT별도 금액 기재

변경신고

■ 신고사유

 -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시(소재지 변경전 관할 지사에 신고)

 - 사업의 종류 변경시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변경시

 - 사업의 기간(공사기간) 변경시

■ 신고시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고

소멸신고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고용보험만 해당

 - 소멸일: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공사완료시)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제출기한: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소멸후 공사

기간 연장시

■ 변경계약서 작성: 공기연장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작성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송부: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및 변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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