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업 급 여 | ||||||||
|
| |||||||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 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 ■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
자격조건 |
■ 이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예외] 자진 퇴사시라도 실여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 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구직급여 지급일수 |
|
■ 이직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
구 분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
|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 여 지급 |
| ||||||
실업급여 지 급 액 |
■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1일 최고액: 40,000원 - 1일 최저액: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의 90%임 - 수급기간: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 | |||||||
실업급여를받을수없는경우 |
①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퇴직후 12개월이 지난경우 ③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지정된 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⑤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⑥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 |||||||
구직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신청 → 1차 실업인정 → 2차실업인정 → 수급종료 |
지급요건 및 내 역 |
|
|
|
|
|
|
|
구 분 |
지 급 요 건 |
지 급 내 역 |
| ||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자(일용은 신청일 이전 월10일 미만) |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지급 *상한액 1일 4만원,하한액 최저 임금액의 90% |
| ||
|
연 장 급 여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을 받는 기간(최대 2년)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 |
| |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가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60일의 범위내 구직급여의 70%를 지급 |
| ||
|
특별연장급여 |
대량실업사태 발생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시 |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60일의 범위내 구직급여의 70%를 지급 |
| ||
|
취 업 촉 진 수 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이후 구직급여소정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자 ■지급제외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하청업자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실업대책등 에 따라 실시하는 1년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 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 여 급여일수가 30일미만인 경우 -재위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청구방법:재취직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청구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지급
*재취직(자영업 제외)일 당시 55세이상 또는 장애인은 2/3지 급 |
| |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훈련을 받은 날 1일 5천원 지급 *훈련수당등을 받는 경우 제외 |
|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자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숙박료 및 운임지급(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 |
| ||
|
이주비 |
수급기간내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실비 지급(2.5톤이상은 80%,단 5톤까지만 인정) |
| ||
|
|
|
|
|
| |
실업인정기간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 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는 금액이상(구직 급여일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중 높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⑤ 상업.농업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⑦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부정수급자 제재조치 |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 - 부정수급액 2배액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형사고발 |
'총무인사업무 > 4대보험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 적용 (0) | 2012.01.09 |
---|---|
건설일용근로자 4대사회보험 적용 (0) | 2012.01.09 |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요령 (0) | 2012.01.09 |
일용직 근로내역신고 (0) | 2012.01.09 |
건설업 산재 및 고용보험 신고 방법 (0) | 2012.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