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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실업급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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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업 급 여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 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

■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

■ 이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예외] 자진 퇴사시라도 실여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 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수

 

■ 이직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구 분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 여 지급

 

실업급여

지 급 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1일 최고액: 40,000원

- 1일 최저액: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의 90%임

- 수급기간: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를받을수없는경우

①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후 12개월이 지난경우

③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지정된 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⑤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⑥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신청 → 1차 실업인정 → 2차실업인정 → 수급종료

 

 

지급요건

및 내 역

 

 

 

 

 

 

 

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내 역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자(일용은 신청일 이전 월10일 미만)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지급

*상한액 1일 4만원,하한액 최저 임금액의 90%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최대 2년)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가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60일의 범위내 구직급여의 70%를 지급

 

 

특별연장급여

대량실업사태 발생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시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60일의 범위내 구직급여의 70%를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이후 구직급여소정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자

■지급제외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하청업자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실업대책등 에 따라 실시하는 1년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 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 여 급여일수가 30일미만인 경우

-재위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청구방법:재취직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청구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지급

 

*재취직(자영업 제외)일 당시 55세이상 또는 장애인은 2/3지 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을 받은 날 1일 5천원 지급

*훈련수당등을 받는 경우 제외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자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숙박료 및 운임지급(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

 

 

이주비

수급기간내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자

실비 지급(2.5톤이상은 80%,단 5톤까지만 인정)

 

 

 

 

 

 

 

실업인정기간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 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는 금액이상(구직 급여일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중 높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⑤ 상업.농업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⑦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급자

제재조치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

- 부정수급액 2배액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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