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상과의 실물거래시 매입세액 공제 |
○ 입증시 가공거래로 보지 않음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금 당초 내야할 액수보다 2.65배 |
□ 자동차 주유카드 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 공제가능차량: 티코,마티즈 등 소형차(800cc이하) 및 9인승 봉고 등 승합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 트럭 <조 건> -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구분 기재되어야 함 - 신용카드 명의는 법인카드(법인인 경우 소속임원이나 종업원도 가능)인 경우만 |
□ 카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못끊는 경우 |
○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숙박업,전세버스여객운송업,주로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정업,제분업 중 떡방아간,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운수.주차장운영 업,부동산중개업,사회서비스업,개인.가사서비스업,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 카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한 경우만 해당 기재는 전산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 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신용카드의 명의는 사업자본인카드,법인카드,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가능 |
□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인쇄 됐으면 가능. 이면확인 안해도 됨 |
□ 매출누락과 세금 |
(1) 법인사업자 ① 부가가치세: 매출부가세 + 가산세 ② 법 인 세: 익금산입 -> 15%~27%의 법인세본세 + 가산세 ③ 법인대표자의 소득세: 상여처분 -> 9%~36%의 소득세 ④ 주 민 세: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 ▶ 매출누락에 따른 추징세는 본세만 매출누락액의 최대 80%에 달하며 가산세 고려시 매출누락금 액 전체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 ① 부가가치세: 매출부가세 + 가산세 ② 종합소득세: 9%~36%의 소득세 + 가산세 ③ 주 민 세: 소득세의 10% ▶ 최대 50%와 가산세 |
□ 세금계산서 발행 |
○ 상품 인도전, 용역제공 완료전에 계약근이나 선수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 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임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따라서 재화 인도전 또는 용역제공 완료전 세금계산서 교부도 무방 ○ 재화,용역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 는 가산세,공급받는 자도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담.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지나서 교부받았을 때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함 ○ 임시사업장: 영수증 발행 가능 |
□ 식대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 가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세금계산서,카드(이면 확인분) 가 증빙인 경우 |
□ 차량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
○ 공제불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① 영업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예) 운수업-운수용승용차,자동차매매업-매매용승용차,자동차대여업자-대여용승용차 ② 비영업용: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③ 소형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정원 8인이하의 일반형승용차, 지프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캠핌용자동차를 말함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블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한다고 보면 됨 단, 배기량이 800cc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5m이하이고 폭이 1.5m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화물차: 매입세액공제 가능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 배기량이 2000cc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이하의 것(배기량이 800cc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 외한다)과 이륜자동차 |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서 |
○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같은종류,같은 품질,같은 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종류,수량,품질의 물 건등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금전소비대차: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금전(대체물의 대표적인 경우)인 경우 작성시 금액,대주,차주,변제기,이자,손해배상,담보 등에 관하여 표시해야 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번거로운 재판절차 없이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 대여관계에서 더욱 명확한 증거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강제집행인낙문구)를 넣고 공증을 받으면 후일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사 무실에서 집행문만 발급받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합계표 미제출시: 수정신고 가능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② 세금계산서 수취해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 주로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 렌터카 임차 비영업용 사용시 지급한 비용등: 공제 안됨 -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있는 토지 취득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분 비용 및 자산등의 취득가액 처리시 인정여부 (1) 인정하는 경우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불공제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 (2) 불인정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 세금계산서 미수취,합계표 미제출로 불공제된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
□ 신용카드로 물건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
○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 물품을 구입하고 사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시 기발행 세금계산서로 부 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 단,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고 임차인에게 실지 사용한 분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수취한 전기료 공급가액을 한도 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계산서 발급 여부 계산서발급은 면세품(농산물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계산서 발급 불가함 |
□ 법인카드로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공제 |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안됨 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이후에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수는 있지만, 물품을 인도받으면 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 가짜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조세포탈죄’ |
○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 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 해당됨 |
□ 전기요금 명의만 바꾸어도 절세할 수 있다 |
○ 임차인이 실지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해도 전기료 납부통지서에 명의자가 건물주나 이전 임 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 명의변경 구비서류: 관할 한전에 신청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불가시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 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 |
□ 세금계산서 분실시 대처요령 |
○ 매출세금계산서 분실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 ○ 매입세금계산서 분실시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한다. 다만, 공급자의 폐업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완전 히 사라지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분실시 불이익 - 공급자: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담 -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 |
□ 신용카드 사용할 땐 꼭 이면확인을: 2007년부터 폐지 |
○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로 사업상 필요한 물품 등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두었을 때 에는 그 뒷면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고 발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와 같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 이면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만 원이상 지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 다만 인터넷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결제한 경우에는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매 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 부가가치세 절세 포인트 |
○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 - 신고를 안했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다. 그러나 납부만 못했을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 수출이나 사업투자로 환급세액 발생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를 이용하자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은 금물이다 |
□ 미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 원칙: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 교부하고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공급시기의 예외규정이 있다. ○ 즉, 지급한 대가가 있는 금액범위내에서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 됨 |
□ 세금계산서 관리 포인트 |
○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놓치면 세액공제 받지 못 할 수 있다 |
○ 과세기간내 교부 받은 경우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과 ○ 과세기간내 교부 받지 못한 경우 - 판매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매입자: 매입세액 공제 안됨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 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세금 |
○ 법인사업자: 추징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최대 80%에 달함 ① 부가가치세: 누락 매출부가세 및 가산세 부담 ② 법인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③ 법인대표자의 소득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④ 주민세: ○ 개인사업자 ① 부가가치세: 누락 매출부가세 및 가산세 부담 ② 종합소득세 ③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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