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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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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가능

 

▣ 공제사유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

      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

  ◯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

      는 20만원이하의 채권

  ◯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단,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제 안됨

 

▣ 대손세액공제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 제출서류

  ◯ 파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사망,실종: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매출(입)세금계산서,회생계획인가 결정문,법 원의 면

     책결정판결문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부도수표.어음(원본제 시)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 기타: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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