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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의 100/110에 상당하는 금액(대손세액) 공제 가능 ◯ 대손세액공제시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시 ◯ 제출서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도어음 사본등 첨부,‘대손세액공제신고서’제출 ▣ 부도발생일 어음등의 지급기일. 다만 지급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일 ▣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부도어음 분실시 금융기관,법원,경찰서 등에 의하여 그 분실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부도어음의 최 종권리자임
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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