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0.
728x90
반응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의 100/110에 상당하는 금액(대손세액) 공제 가능

  ◯ 대손세액공제시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시

  ◯ 제출서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도어음 사본등 첨부,‘대손세액공제신고서’제출

 

▣ 부도발생일

    어음등의 지급기일. 다만 지급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일

 

▣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부도어음 분실시

   금융기관,법원,경찰서 등에 의하여 그 분실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부도어음의 최 종권리자임

   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