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법상 각종 신고.납부.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
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그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기한연장 사유
❶ 천재지변
❷ 납세자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기타재해란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광해.교통사고.건물의 도괴.기타 이에 준하는 물
리적인 재해를 말함
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❹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 함)
- 사업에 심한 손해: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
해를 말함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판매격감, 재고누적, 거액의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거액
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
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함
❺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❻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
는 때
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❽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 기한연장의 한도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최장 9월까지 가능하고 여타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기한연장의 신청 및 승인통지
기한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기한연장승인신청서] 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내용을 [기한연장통지서] 통지함
■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함
■ 인터넷 신청방법
홈텍스 로그인 → 전자민원 → 인터넷 민원신청 → 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 신청) →
신청서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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