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업 등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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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법인 |
전문건설업[실내건축] |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실내건축/목재창호공사 | ||
건 설 업 등 록 기 준 |
기술능력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인이상 - 상시근무자 -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 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가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상시근무자 | |
자 본 금 |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
▶ 자본금>총자산-총부채인 경우: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봄 ▶ 자본금 차감항목 ①장.단기대여금 ②미수금,가지급금 ③재고자산(용지.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 ④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⑤영업권,창업비,개발비 | ||||
시설.장비 |
불필요 |
불필요 | ||
사무실면적 |
면적기준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여도 중복인정 안함 ▶ 건설업종 겸업시 사무실중복인정 가능 ▶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겸업시 기술인력,자본금 및 사무실 중복 인정 | |||
공제조합 출자증권 |
94좌 이상 |
58좌 이상 | ||
등 록 처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관할 시.군.구청 | ||
기재사항변경신고 |
30일이내 변경신청 → 위법시 과태료 50만원이하 ▶ 신고대상: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건설업등록기준신고 |
3년마다 신고: 신고주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년마다 신고: 신고주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
등록기준 미달시 처분 제외기준 |
기술자 사망,실종,퇴직사유 발생시: 50일이내 |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통보제도 |
원도급공사통보: 도급액1억원이상 |
하도급공사통보: 계약금액 4천만원이상 | ||
▶ 공사금액: VAT포함금액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 → 위법시 과태료 100만원 | ||||
건설업미등록으로 건설업 영위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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