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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업등록

건설업등록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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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등 록

 

 

구 분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법인

전문건설업[실내건축]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실내건축/목재창호공사

기술능력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인이상

- 상시근무자

-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 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가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상시근무자

자 본 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자본금>총자산-총부채인 경우: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봄

▶ 자본금 차감항목

①장.단기대여금 ②미수금,가지급금

③재고자산(용지.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

④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⑤영업권,창업비,개발비

시설.장비

불필요

불필요

사무실면적

면적기준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여도 중복인정 안함

▶ 건설업종 겸업시 사무실중복인정 가능

▶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겸업시 기술인력,자본금 및 사무실 중복 인정

공제조합

출자증권

94좌 이상

58좌 이상

등 록 처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관할 시.군.구청

기재사항변경신고

30일이내 변경신청 → 위법시 과태료 50만원이하

▶ 신고대상: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건설업등록기준신고

3년마다 신고: 신고주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년마다 신고: 신고주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등록기준 미달시

처분 제외기준

기술자 사망,실종,퇴직사유 발생시: 50일이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통보제도

원도급공사통보: 도급액1억원이상

하도급공사통보: 계약금액 4천만원이상

▶ 공사금액: VAT포함금액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 → 위법시 과태료 100만원

건설업미등록으로

건설업 영위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hwp

 

건설업등록신청서.hwp

 

건설업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건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건설업신규등록신청서.hwp

 

건설업주기적신고서.hwp

 

건설업폐업신고서.hwp

 

종합건설업등록안내.hwp

 

건설업주기적신고서.hwp
0.06MB
건설업신규등록신청서.hwp
0.06MB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hwp
0.03MB
건설업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0.02MB
건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0.01MB
종합건설업등록안내.hwp
0.12MB
건설업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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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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