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 절차: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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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단독/공동주택 연간 합산하여 계산 (예) 공동주택19세대 분양,단독주택 2호 신축시 주택건설사업 등록해야 함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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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3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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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 주택건설사업자: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 산업기사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대지조성사업자: 토목분야(건설재료시행,철도보선,토목,측량및지형공 간정보)산업기사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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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 전용면적 33㎡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 택,축사,퇴비사,온실,저장고,가설건축물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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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자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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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주택회관 4층 (전화: 02-785-7881, 팩스: 02-780-2446) | |||
등록기간 |
▢ 접수일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연중 수시 | |||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증 교부 → 등록신청서 확인/심사 → 현장확인 → 등록증교부 | |||
임원등록 결격사유 |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 예기간중에 있는 자 ▢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그 임원 | |||
변경사항신고 |
변경사항(상호,대표자,사무실,자본금,업종,대표기술자변경,합병,분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자본금의 증액,기술자수 증가,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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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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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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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사업목적에 “주택건설사업” 추가 - 말소사항 포함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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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인적사항 |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임원 전원 | ||||||||
이사,감사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임원 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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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증빙서류(택일) |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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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발급일 일치) |
등록신청일기준 7일 이내 | ||||||||
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
임원(개인)명의의 재산 불인정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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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증빙서류 |
신청자소유 |
•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 약도 및 평면도 |
•사무실 타법인과 공동사용 불가 •건출물관리대장(원본)제출 •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 수 기재 •면적은 전용면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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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인 |
•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약도 및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원본 및 사본) | ||||||||
전전세 임차인 |
•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약도 및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원본 및 사본) • 소유자 전대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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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자 증빙서류 |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축사협회) •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수첩 및 사본 • 해당기술자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고용계약서는 신청회사의 서식이 없는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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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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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예금잔액증명서는 7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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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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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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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비 |
○ 입회비: 5,000,000원 ○ 년회비: 1,500,000원 - 상반기: 6,500,000원 - 하반기: 5,750,000원 (7/1접수분부터) ○ 입회원서 |
손비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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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매입 영 수 증 |
자본금의 2/1,000이상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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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후 신청시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와 건설업등록증사본 등 제출시 면제됨 |
일부면제 신청인에 한해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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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세 |
제2종 123호 (36,000원) |
등록증 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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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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