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유예 제도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고지를 하거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유예함
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
■ 징수유예의 사유
▪ 재해 및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를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
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
-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 납세자의 거래처에서 파산선고.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어음거래정지처분.사업부진으로 인
한 휴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채권 등이 회수 곤란하게 된 때
■ 신청 방법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에 의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
세무서에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내용을 [징수유예통지서]로
통지함
■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징수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이내로 하되, 당초의 징수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9개월의
범위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신할 수 있음
※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징수유예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신청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이상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⑥ 복식부기의무자
⑦ 사업용계좌 의무자
⑧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 징수유예의 효과
❶ 가산금의 징수 제한
징수유예 기간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음
❷ 체납처분의 금지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경매 등)이 중단 됨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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