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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체계

by 오늘도최선을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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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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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코드        개인,법인              일련번호          검증

                                                  구분코드                                    번호

1. 청·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서코드(국세청, 세무서별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서코드 변경을 하 지 아니한다.

첫 번째 자리는 지방청 구분코드이며 둘째,셋째 자리는 세무서 코드임

 

2. 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 특정동 구별 없이 01~79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 산업구분없이 90~99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아파트관리사무

       소 등):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4

  (5) 영리법인의 지점: 85

 

3. 일련번호(마지막의 앞 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간이),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

    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6000~9999로 부여

   - 간이과세자: 0001~5999로 부여

 

4. 검증번호(마지막 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여된 특정숫자

 

※ 폐업 후 재개업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 없이 사용

    다만, 2개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최근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

    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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