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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가산세

by 오늘도최선을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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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03.2기

이전

2004. 1기

∼2006.2기

2007.1기

이후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지연발급 포함) 가산세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2%

(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법인 1%)

공급가액×0.5%

(5)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6)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2007.1기~2010.1기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0.5%)로 적용

과세 안함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1%(2010. 2기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7)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1%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10)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10%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11)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공급가액×1%

개인(의무발급개인사업)

-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12)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공급가액×0.5%

개인(의무발급개인사업)

-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2011. 1. 1.부터 (2)지연발급등 적용시 (11)(12)배제(지연발급등 1%만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영53의2①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2010.12.27.신설)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1년 이후

(13)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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