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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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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1. 판매장려금이란

    상대 거래처와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물품가

    액으로 매출촉진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2.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1)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경우

  * 기업회계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고 매출액에서 감액하고 있다.

  * 법인세법의 경우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

     한 약정에 의해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 될 수 있다.

  * 부가세법의 경우 판매장려금인 경우는 과표에서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2) 그 외의 경우

*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도록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

   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기간 거래실적에 따라 증정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

   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된 경우이고 상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

   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

   류 될 수 있다.

* 부가세법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경우는 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3. 판매장려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

    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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