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장려금이란
상대 거래처와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물품가
액으로 매출촉진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2.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1)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경우
* 기업회계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고 매출액에서 감액하고 있다.
* 법인세법의 경우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
한 약정에 의해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 될 수 있다.
* 부가세법의 경우 판매장려금인 경우는 과표에서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2) 그 외의 경우
*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도록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
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기간 거래실적에 따라 증정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
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된 경우이고 상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
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
류 될 수 있다.
* 부가세법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경우는 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3. 판매장려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
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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