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에 경품권을 부착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경품권을 가져오는 때에 경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경품의 비용인식은 매출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함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1,000개의 제품에 경품권을 1개씩 부착하여 판매하고 경품권 10개를 가져오는 경우 경품 1개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과거 경험에 의하면 경품권의 회수율은 60%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이때 제공되는 경품의 가액은 1개당 1,000원이라 가정한다.
▶ 경품 구입시
(차) 경품 60,000 (대) 현금 60,000
▶ 제품 판매시
(차) 경품비 60,000 (대) 경품비충당금 60,000
* 1,000 ÷ 10 × 60% × 1,000 = 60,000
▶ 경품 지급시
(차) 경품비충당금 60,000 (대) 경품 60,000
▶ 경품이 초과 . 부족 지급된 경우
① 경품권이 700매가 회수된 경우
(차) 경품비 충당금 60,000 (대) 경품 60,000
(차) 경품비 10,000 (대) 현금예금 10,000
② 경품권이 500매가 회수된 경우
(차) 경품비 충당금 50,000 (대) 경품 50,000
(차) 경품비충당금 10,000 (대) 경품비충당금환입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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