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을 출자하거나 증자할 때 행해지는 주식발행과 관련된 회계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① 주식을 액면가(보통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에 주식1주당 금액이 표시됨)에 발행하는 방법
②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즉, 할증발행하는 방법
③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게 즉, 할인발행하는 방법 등 세가지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미래현금흐름 전망이 좋을 경우 회사는 주식을 할증발행하게 되며 이때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가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 1주당금액, 즉 액면가가 5,000원이고, 주식을 15,000원에 발행할 경우 회계처리
(차) 현금 15,000 (대) 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
이러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재무제표의 자본잉여금계정에 표시되며,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무상증자의 재원이나 회사의 결손금을 없애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발행하거나 할인발행하는 두가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액면발행 시에는 주식발행 시 소요되는 비용만큼 할인발행차금이 나타나고, 할인발행 시는 주식발행비용에 액면과의 차이만큼의 할인액을 합한 금액의 할인발행차금이 나타나게 된다.
현행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할인발행을 허용하지 않는데, 다만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걸쳐 법원의 인가 하에 허용될 뿐이다.
▶ 1주당금액, 즉 액면가가 5,000원일 때 주식을 4,000원에 발행했다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4,000 (대) 자본금 5,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
이렇게 발생한 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의 차감하는 형식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하고, 우선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이익잉여금으로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 상각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33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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