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책적인 이유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1.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종류
⊙ 세금계산서 미수취 • 부실기재 분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불공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차량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며,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유지비로 처
리 한다.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로 처리한다.
(3)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매입의 성질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함께 처리한다.
3. 회계처리 사례
(1) 사업자가 비업무용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구입가격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500,000
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차) 차량운반구 27,500,000 (대) 현금 27,500,000
(2) 사업자가 거래처에 선물용품을 구입하고 대금 2,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00,000원을 지급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차) 접대비 2,200,000 (대) 현금 2,200,000
(3)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가 교재를 구입하면서 구입가격 3,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00,000
원을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차) 도서인쇄비 3,300,000 (대) 현금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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