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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마이너스 통장의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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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의 회계처리

 

 

마이너스 통장대출이란 대출금액을 약정해 놓고 그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할때마다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출형식을 말한다.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마이너스 잔액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인 상황에서는 보통예금으로, (-)인 상항에서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1)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2,000,000인 상태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는 경우

                (차) 현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2)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2,000,000인 상태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는 경우

                (차) 현금 3,000,000        (대) 보통예금 2,000,000

                                                       단기차입금 1,000,000

 

(3) 이자지급일에 이자 100,000원이 자동이체된 경우

                (차) 이자비용 100,000      (대) 보통예금(또는 단기차입금) 100,000

 

※ 마이너스 통장 인출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는 이유

부채는 상환기간이 언제인가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하며 차입금은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통상 마이너스 통장인출금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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