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월(반기별납부자인 경우에는 1월과 7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이 징수하거나 적게 징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납부기한 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1. 급여 지급, 환급 시 회계처리
⊙ 급여 1,0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5,000원을 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
(차) 급여 1,000,000 (대) 현금 995,000
갑근세예수금 5,000
⊙ 위에서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2,000원을 돌려주는 경우
(차) 갑근세예수금 2,000 (대) 현금 2,000
2.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회계처리
⊙ 위에서 징수한 원천징수세액 3,000원을 납부하는 때
(차) 갑근세예수금 3,000 (대) 현금 3,000
⊙ 정하여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200원을 합쳐 납부하는 경우
(차) 갑근세예수금 3,000 (대) 현금 3,200
잡손실 200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주가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경비로 회
계처리하면 안되며 부채계정인 예수금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납부기한을 어겨 부과된 가산세는 잡손실(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여도 무방) 등 적절한 계
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
지 않으므로 차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불산입(또는 필요경비불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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