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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건설공사의 수익인식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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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수익인식

 

 

1. 건설공사의 특수성

 

건설공사는 일반적인 제품의 생산과는 달리 대부분의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진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익인식시기도 일반적인 수익인식시점인 판매시점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설기간이 5년인 건설공사가 있다고 하자. 이 공사의 공사수익을 공사 완성시점에서 인식하게 되면 이 공사와 관계 있는 이해관계자(건설회사의 주주, 세무당국, 채권자 등)들은 5년 동안 이 건설현장에서 이익이 나는 지 손실이 나는 지 알 수 없으며 오로지 공사 완성 시점에서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이 현장에서 손실이 나지 않기만을 기원할 뿐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장기의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익인식방법이 아닌 별도의 수익인식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진행기준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회계기준이 되었다.

 

2.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수익의 인식방법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수익인식 방법은 완성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으로 일정한 기준(공사원가 또는 투입량)이 공사완성시점에 100이 된다고 할 때 공사시작부터 당해연도말까지 누적적으로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진행률)를 따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원가에 의하여 진행률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사원가가 투입량(예를 들어 건설완성시까지 투입될 총 작업시간)보다 객관적이고 측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공사원가에 의하여 진행률이 결정하고 난 후 공사수익은 총계약금액에 당해연도까지 계산된 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공사원가는 당기 중에 발생한 공사원가로 한다.

즉, 건설공사의 수익은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공사원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므로 건설공사에서는 공사원가의 정확한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들어 공사원가에 의하여 공사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 알아보면

A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총계약금액은 10,000,000 이며 100%분양되었다. 한편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총공사원가는 8,000,000 이라고 하자.

건설기간은 총 3년이며 공사원가는 1차연도에 3,000,000  2차연도에 2,000,000  3차연도에 3,000,000 발생하였다고 하면 3년 동안의 공사수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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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공사원가   누적공사원가     진행률  누적공사수익  당해연도수익   공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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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연도      3,000,000      3,000,000      37.5%      3,750,000      3,750,000      750,000

    2차 연도      2,000,000      5,000,000      62.5%      6,250,000      2,500,000      500,000

    3차 연도      3,000,000      8,000,000       100%     10,000,000      3,750,000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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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행률의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1차연도는 최초 사업연도이므로 1차연도의 공사원가와 누적공사원가는 같다.

2차연도의 누적공사원가는 2차연도에서 발생한 공사원가 2,000,000원과 1차연도에서 발생한 3,000,000원을 합한 5,000,000원이 된다.

3차연도의 누적공사원가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8,000,00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각 연도의 누적공사원가를 총예정공사원가인 8,000,000으로 나누어 주면 진행률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각 연도별 진행률에 총계약대금을 곱하여 주면 누적공사수익이 나오게 된다.

1차연도의 누적공사수익금액은 전년도에 인식한 공사수익금액이 없으므로 바로 당해연도의 공사수익금액이 될 것이다.

2차연도의 공사수익은 누적공사수익금액 6,250,000에서 1차연도에 공사수익으로 이미 인식한 3,750,000원을 차감한 2,500,000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3차연도 공사수익도 누적공사수익 10,000,000에서 1차연도와 2차연도에서 각각 인식한 공사수익금액인 3,750,000, 2,500,000원을 합한 6,250,000을 차감하여 계산한 3,750,000원이 된다. 공사이익은 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수익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이처럼 공사수익을 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공사완공시점까지 수취할 총계약금액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공사원가의 추정이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앞의 예에서 1차연도에 예상한 총공사원가 발생금액이 8,000,000 이 아닌 10,000,000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진행률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공사수익도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행률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계약금액이 변동되게 되면 이에 따라 공사수익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 기준서 제 12 호 “건설형공사계약”에서는 공사원가와 총계약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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