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금과 선수금
1) 선급금
상품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출하거나 받을 수 있다.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착수금)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상품을 인수하면 대변에 기입한다.
▶ 상품인수전 대금일부 지급 : (차) 선급금 ××× (대) 현 금 ×××
▶ 상품인수 : (차) 상 품 ××× (대) 선급금 ×××
2) 선수금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을 때에는 선수금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상품을 인도하면 차변에 기입한다.
▶ 상품인수전 대금일부 수령: (차) 현 금 ××× (대) 선수금 ×××
▶ 상품인수 : (차) 선수금 ××× (대) 상 품 ×××
2. 미지급금과 미수금
1) 미지급금
상품의 매매 등 일반적 상거래(주된 영업활동)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매입채무계정을 사용한다. 그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서는 미지급금계정을 사용한다.
미지급금이란 상품 이외의 재화, 즉 비품, 토지, 건물 등의 취득으로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미지급금 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분류하지만,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투자자산(기타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2) 미수금
상품의 매매 등 일반적 상거래(주된 영업활동)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계정을 사용한다. 그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에서는 미수금계정을 사용한다.
미수금이란 상품 이외의 재화, 즉 비품, 토지, 건물 등의 취득으로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미수금 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유동부채로 분류하지만,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3.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현금을 실제로 주고 받았으나 거래가 완결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이들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설정되는 계정이다.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현금이 지급되었지만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자산계정을 말한다.
2) 가수금
가수금이란 현금을 받았지만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부채계정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는 그 계정의 내역을 밝혀 내어 확정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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