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이란 건물이나, 기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의 자산으로서 기업은 사업에 사용할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 건설, 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건설자산도 구입한 자산과 마찬가지로 건설에 따르는 제비용과 건설 후 실제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 규정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회계처리
건설중인 자산은 영업용으로 사용할건물이나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건설 또는 제작할 경우 완성될 때까지의 지급액 또는 충당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를 집계하는 미완성의 유형자산으로서 완성된 후에는 건물이나 기계 등의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된다.
(차) 건설 중인 자산 XXX (대) 현 금 등 XXX
또한 건설 중에 있는 미완성 자산이므로 영업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비용으로 배분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고, 대체 된 후 감가상각이 이루어 진다.
(차) 건 물 XXX (대) 건설중인 자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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